<속보>용인시의 일방적인 해임통보에 김길성 용인지방공사 사장이 법적 대응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해임배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함께 용인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 비상임이사 선임과 관련한 보은·측근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1월 28일·31일·2월 1일자 21면 보도) 지방공사 비상임이사 선임이 용인시 행정의 근간인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용인시와 용인지방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10일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이하 지방공사 운영조례) 등에 근거해 임원(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모절차를 거쳐 보은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당 대변인 출신의 A씨 등 4명을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임기 3년간의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중 첫 이사회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이들의 선임과 관련해 그 근거가 되는 지방공사 운영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공사 운영조례는 제11조(이사)에서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시의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건설·도시업무 담당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와 법률가를 포함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 선임된 4명의 비상임이사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와 법률가인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무해 조례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선임으로 교체된 직전 지방공사 비상임이사에는 세무사 B씨, 변호사 C씨 등이 포함되어 활동했다”고 밝혀 이번 조례위반 논란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문제훈 시 자치행정국장은 “보고받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고, 황병국 시 재정법무과장은 “이번 지방공사 비상임이사 선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조례위반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공직 내부에서조차 ‘터질게 터졌다’는 비난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안모씨(37·상갈동)는 “이번 일은 무리한 보은인사와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일부 공무원이 합작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비상임이사 선임 무효는 물론 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투명한 재공모 등을 통해 흔들리는 용인시 행정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공직자도 “줄서기와 보신주의에 빠진 공직사회가 또한번 법준수와 공직쇄신을 통한 헌신적 봉사를 강조한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면서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릴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일처리를 하는게 묵묵히 일하는 동료 공직자와 시를 위한 최선”이라고 말했다.
/용인=최영재·김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