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첫 임시회 부터 의원들의 5분 발언 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이 제공될 전망이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허재안 의장(민, 성남2)은 지난 달 31일 고영인 민주당 대표의원(민,안산6),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의원(한, 성남8)과 본회의 중 5분 자유 발언 제도와 관련 논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시 의원의 발언 시간이 5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일시 꺼진 뒤 발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30초의 추가 시간이 제공된다.
또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때도 이 같이 적용하기로 했으며, 오는 15일 개의하는 제256회 임시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5분 발언제도는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발언 종료 시까지 다시 켜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5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의사 진행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는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1인당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