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말까지 의정부지법·지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도소방재난본부 등이 들어서는 의정부시 금오동의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주변지역이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행정타운 배후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7일 경기도 제2청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돼 있는 의정부시 금오동 212번지 일원 7만827㎡ 규모의 중금오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인 금오동 212번지 일원 6만9천507㎡와 자연녹지지역인 금오동 산 36-6번지 일원 1천320㎡가 각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용도 지역이 상향 조정되면서 앞으로 이들 지역에는 각종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으며, 용적률도 기준 용적률 200%, 상한 용적률 230%로 각각 상향 조정돼 규모가 큰 건축물도 지울 수 있게 됐다.
또 행정타운과 연결되는 별도의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고, 기존에 건립할 예정이던 어린이 공원은 폐지하고 2개의 소공원이 조성된다.
현재 이 일대는 노후 주택가이면서 이전한 미군 기지인 캠프 카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 조차 제대로 없는 상태로 도심 속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이 같은 조치는 이 일대가 오는 2012년 말까지 이 곳에 들어설 예정인 의정부지법.지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도소방재난본부 등의 배후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시는 이 일대가 광역 행정타운의 배후 단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상향 조정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별도의 도시개발사업은 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도시과 관계자는 “경기북부 광역 행정타운이 조성되면서 인근 지역이 업무시설과 상업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배후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 “앞으로 이 일대는 행정타운 배후 도시로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