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10일 “도내 지자체의 SSM 규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이며 소상공인을 두번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유통법에 이어 11월 여야 합의로 상생법이 통과됐다”며 “하지만 법안 통과 3개월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SSM 조례안 상정 조차하지 못해 소상공인의 반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30일 이전에 SSM입점을 신고토록 하거나 전면적인 실내공사의 경구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고 대표는 “모든 지자체는 이달 중으로 SSM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제정하지 않는 지자체는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