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근무하면서 부모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검정고시 답안지를 바꾼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제9단독 김양훈 판사는 검정고시 시험답안지를 바꿔치기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전 경기도교육청 일용직 직원 K(29)씨와 I(27)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8월과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9년 4월과 7월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팀 작업실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인터넷에 게시된 모범답안을 통해 새로운 답안지를 작성한 뒤 I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부모와 동생 친구의 답안지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검정고시에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자신의 부모와 동생 친구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없어 고민하자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I씨와 짜고 시험답안지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