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노인·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장애물 없는 건축계획(Barrier Free)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에 거주하는 노인·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이들을 배려한 건축물의 계획이나 각종 편의시설이 미흡해 장애물 없는 건축계획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검토한다.
현행 법령상 건축물의 건축 시 장애인·노인 및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종 편의시설 설치 규정이 있으나, 아직까지 생활의 불편함과 불안요소가 잠재돼 있어 건축물의 이용시 편리함과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는 여성의 보행 안전을 위해 여성변기수의 양적 확보 및 지하주차장 시야 확보를 통한 범죄예방은 물론 건축선 후퇴부분의 단차제거, 공개공지를 연계한 가로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앞으로 이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에 적극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