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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원 교습시간 10시제한 새 불씨되나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면서 학원가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 조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는 3월 1일부터 밤 10시 이후 교습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날로 늘어나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또 학생들의 건강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발의단계부터 학부모들간에도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했다. 학원가에서 반발하는 것은 교습시간 제한도 있지만 학생들이 방과후 학원을 찾을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 놓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학원가의 주장은 이렇다. 일부 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여전히 강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고 특히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학생인권조례도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학교에서 강제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규제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대부분의 학교가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할 경우 찾아오는 학생이 줄어 학원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안 시행을 앞두고 제한 시간 이후 교습을 하다 적발되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1년내 2차 적발시 교습정지, 이후 추가 적발될 경우 교습허가권 직권 말소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제2청과 25개 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자 및 학원단속보조인력을 집중 투입해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학원연합회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침을 마련 중이다. 또 연합회 측은 학교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앞으로 조례 거부 운동과 물리적인 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새학기를 맞아 학원가의 새 불씨가 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 건강상 문제를 들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학원교습을 할 수 없게 된 일부 학생들이 음성화 돼 있는 개인교습으로 선회할 경우 우려했던 것 처럼 사교육비는 더욱 늘어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사교육비 경감 못지않게 학생 건강권과 학습 선택권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필요해 졌다. 여기에 학원가는 학원 운영시간 제한이 학원의 연쇄도산과 청년실업 등 지역경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가세하고 있다. 당장 해답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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