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지역 렌터카 업체의 유상운송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7명을 적발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광주경찰서는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여 광주지역 렌터카업체 대표자 G(51)씨 등 3명과 운전자 A(42)씨 등 24명을 포함 총 27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지역에서 렌트가 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렌트차량 운전자를 모집한 뒤, 교통이 불편한 광주시 실촌읍 및 초월읍 주민들을 상대로 3천원에서 5천원의 운임료를 받으며 목적지까지 운행해주는 방법으로 유상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업체 대표 G씨 등 3명은 운전자들로부터 수익금의 10%인 1만5천~2만원 가량을 매일 납부받으며 지난해 11월부터 3천9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