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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GB 관리계획 수요조사 1만㎡ 토지 형질변경 대상

경기도는 오는 3월 말까지 2016년을 목표로 하는 제3차 5개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하게 될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2016년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하는 도시계획시설, 1만㎡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 등이다.

다만 도는 제3차 관리계획 운영 기간인 2016년까지는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한해 변경을 허용하고,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과 개발행위는 매년 수립하는 변경 계획에 반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및 시·군, 기관 등은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에 반드시 관리계획 반영을 신청해야 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3차 관리계획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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