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률자문상담실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운영한 법률자문 상담결과 이혼상담이 34건, 재산상속 52건, 주택?상가임대차계약 53건, 채권채무 22건, 법령질의 자문 45건 등 총 206 건에 이르며 이중 가족간 재산상속 분쟁과, 주택?상가 임대차인 사이에서 야기된 법률 상담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법률자문상담실은 법률적 분쟁을 겪고 있는 일반시민의 민사, 형사 권리구제는 물론 공직자들의 행정법규 관련 질의 등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같은 수치는 법률기관이 아닌 지자체에서 아주 고무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앞으로도 민·형사건 등 여러 형태의 법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법률자문 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며, 법률 자문으로 선의의 피해자와 소통해 법률문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성윤 인천시 법률자문검사는 “법률자문 상담을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권리를 찾고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서 뿌듯해 하는 것을 보면, 큰 보람으로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감동할 때까지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자문상담은 매주 수요일에 법률자문상담실(인천시청 본관 301호)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방문, 전화(032-440-3022), 메일(jsy@spo.go.kr)을 통해 법률자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