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은행재원 협약보증 취급기관에 하나은행을, 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취급기관에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난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실시된 은행재원 협약보증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역시 기업, 국민, 농협, 우리, 하나은행에서 보증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