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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택지개발사업 인계인수 지연 중재

LH-용인 u-city 마찰 협의… 민원 해소 기대

경기도는 LH와 도내 시·군간 마찰로 주민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택지개발사업 인계인수 지연 시설을 중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LH는 용인시가 U-city 인계인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용인 흥덕 택지개발지구 내 버스정보안내기 가동을 중단, 용인시와 양자 간 협의로 해결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LH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이외의 무리한 시설요구는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용인시는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및 시설 확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인계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7일 관계기관 중재회의를 통해 LH는 용인 흥덕지구의 버스정보안내기를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기 재가동토록 협의 조정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에도 자체적으로 각 요구사항을 재검토해 추진하도록 유도, 협의를 이끌어냈다.

도는 이같은 인계인수 협의 적극 중재가 도내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물 관리주체 조기 완료 등의 결과로 이어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을 빠르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 택지개발과 관련된 각종 기반시설 중 준공된 후, 해당지자체와 LH간 의견차로 인계인수가 지연돼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적극 중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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