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보증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감면을 오는 3월말까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감면기간 중 보증료 연체 고객은 누구나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시행 이후 특별감면을 통해 약 1만2천여명이 보증료를 감면받았다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면 기회를 활용하면 연체 및 추가보증료를 감면받아 정상적인 보증거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