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중적인 그린벨트 해제 정책으로 인해 경기도내에서 추진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책 사업인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위해 최근까지 도내 그린벨트 50.08㎢를 해제했다.
대조적으로 이 기간 동안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등 도내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해제된 그린벨트는 4.1㎢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국책사업인 보금자리 주택 건설과 지역 현안사업인 산업단지·물류단지 조성을 다르게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해제 면적의 10~20% 가량을 인접지역에 공원 등 녹지 지역으로 조성해야 한다. 관련 법상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지자체장)는 개발 제한 구역안의 훼손된 지역의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들은 훼손된 면적 만큼 복구해야 하는 면적을 마련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의왕시가 학의동 일원에 백운지식문화벨리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95만5천㎡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훼손지 복구 계획을 마련하는데 정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해 원할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국책 사업인 도내 보금자리 주택은 훼손지 복구 대상지를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 내에 포함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하다.
당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민주거 복지 확대와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취한다는 정부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현안사업도 국책 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 처럼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 훼손지 복구 계획을 완화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역 현안사업은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비해 긴 행정절차 이행과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의무화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