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가 지난 25일 오토바이의 교통안전확보 및 3·1절 폭주를 예방하고자 관내 배달 업소 247개소를 방문해 경찰서장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배달차량에 ‘우리업소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삽입된 반사지를 부착했다.
조정필 서장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점적,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경찰의 노력만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업주들이 소속 배달운전자에게 법규준수의 필요성을 충분히 지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