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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평택-당진간 분쟁 재점화

평택시, 개정된 法 근거 귀속단체 결정 신청

행안부 이달말 중앙분쟁위 심의 착수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간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1차 분쟁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당진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28일 행정안전부와 평택시, 충남 당진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달 말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평택시가 신청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문제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수 차례의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심의한 뒤 이르면 상반기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자치단체간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1999년에 이어 2번째다.

당시 5년여간의 지루한 싸움 끝에 헌법재판소가 2004년 “국립지리원에서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보다 남쪽에 위치한 매립지의 관할권은 당진군에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2009년 7월 평택항 2단계 개발에 따른 신규 매립지 14만7천여㎡중 10만400㎡를 지적 등록했다.

하지만 평택시가 지난해 2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 신청을 내리면서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평택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게 돼 있지만 당진군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진군 관계자는 “변호사들과 법학자들을 상대로 자문을 구한 결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중앙분쟁조정위가 최근 부산과 경남간 해상도계 문제나 새만금간척지 일대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 사이의 분쟁에서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당진군과 평택시 모두 상대 지자체로 귀속결정이 나올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국 소송으로 비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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