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도내 공공기관 부지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2012년말 이전이 완료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도내 52개 기관의 매각 대상 부지 38개 중 매각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곳은 9개 기관에 불과하다.
지자체나 일반 기업체 등이 투자성 부진 등을 이유로 매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천문학적인 매입 비용에 반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상 지자체가 이전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등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정부가 지자체의 제안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형국이어서 활용 안 마련을 두고 적지 않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일반 기업 역시 투자성 대비 사업성 부재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해외로 매각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도내 이전 대상 공공기관 현황= 도내 소재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중앙부처 1곳과 부처 소속기관 27곳, 일반 공공기관 24곳 등 모두 52개다.
수원과 화성시에 농촌진흥청(전주,완주)을 비롯한 국립농업과학원(전주,완주), 농업연수원(나주), 국립식량과학원,(전주,완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주,완주), 국립축산과학원(전주,완주) 등 10개 기관이 있다.
안양시에 국립종자원(김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김천), 한국석유공사(울산), 전파연구소(나주) 등 8개 기관이 있고, 안산시에 국립특수교육원(아산), 한국해양연구원(부산), 교통안전공단(김천) 등 3개 기관이 있다.
성남시에 한국도로공사(김천) 등 6개 기관이, 용인시에 경찰대학(아산), 법무연수원(진천,음성) 등 6개 기관, 시흥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진천,음성) 1개 기관, 의왕시에 한국농어촌공사(나주) 등 2개기관, 과천시에 기술표준원(진천,음성) 등 10개 기관, 고양시에 국방대학교(논산) 등 4개 기관, 남양주시에 영화종합촬영소 등 2개 기관이 있다.
■ 공공기관 부지 매각 ‘지지부진’= 지방으로 이전하는 도내 52개 공공기관의 매각 대상 부지 38개 기관 중 현재 까지 매각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곳은 용인 조달청 품질관리단 등 9개 기관에 불과하다.
조달청 품질관리단(1만9천695㎡)과 고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4천549㎡)은 모니미와 하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각각 54억∼362억원에 매각됐다.
또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2만2천321㎡)과 용인 경찰대학(60만9천990㎡), 고양 국방대학교(31만4천673㎡)는 각각 LG화학, LH가 매입했고, 안양 전파연구소(1만9천296㎡)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5만6천309㎡), 한국가스안전공사(4만3천561㎡)는 각각 우정사업본부(유상전환), 안양시, 시흥시가 사들였다.
수원 파장동에 위치한 지방행정연수원(5만222㎡)은 경기도가 매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매각을 추진한 안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6천612㎡)과 국립종자원(6만3천600㎡), 국립식물검역원(3만7천253㎡) 등 3개 기관은 3차례에 걸친 입찰에서 모두 유찰되기도 했다.
남양주 영화종합촬영소(133만6천409㎡)도 1차례 유찰됐다.
■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해외 부지매각 능사인가?= 이처럼 도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는 해외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수요자가 없다고 판단,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이다.
대상 국가는 부지 이전 활용안에 대한 용역이 나오는 오는 6월 이후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올 하반기 부터 해외 순방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해외 매각 방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공공기관 부지라는 상징성과 국내 알짜베기 땅이 외국인 소유가 된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마음은 급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재원을 이전 부지 매각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각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이전 부지 활용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지자체로 주지 않았다. 매각 비용 충당을 위해서는 정부 의지대로 용도 변경 권한을 갖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자체가 계획한 활용안과 상충되는 점도 적지 않아 그동안 지자체는 속앓이도 했었다.
결국 도와 일선 지자체들은 이전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전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