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권한 기초지자체(시·군) 전면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부여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권한 가운데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변경이 수반되거나 둘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걸치는 경우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권한을 시장과 군수에게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등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권한이양에 따른 과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권한 기초지자체(시·군) 전면 이양은 현재 시기상 적절하지 않으며 앞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제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인 이양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미 이양된 경기 도내 대도시에서도 고밀개발 초래와 도시기본계획과의 불부합, 과도한 개발 허용으로 인한 난개발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지구단위계획 대부분은 공동주택지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개발용적률을 초과하는 고밀개발형 지구단위계획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고층수에 있어서도 28~40층에 육박하는 개발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부합 규정을 위반해 승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권한이양이 되면 주민과 사업시행자의 지나친 개발요구에 따라 과도한 개발을 허용해 자연환경 훼손과 기반시설 미확보로 인한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초지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평가가 필요하며 권한이양 유보 및 단계적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의 필요성에 의해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가 사업을 잘못할 때 지방의회가 나서고 시민단체가 막으면 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주민소환을 하거나 다음 선거 때 뽑아 주지 않으면 된다. 물론 사업 추진 전에 관련 전문가, 연구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