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위치한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또다시 잇따를 전망이다.
3일 도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화성시 양감면의 한 식당에서 용소1리 등 8개 마을 520세대(1천78명) 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비행장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사전 준비 모임이 열렸다.
서울 소재 한 로펌의 주최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오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소음측정 비용 6천~1억2천만원 을 로펌측이 우선 부담한 뒤 향후 재판에서 승소 시 보상금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각 마을 이장들은 마을 회의를 개최해 소송에 관한 설명을 한 뒤 주민들에게 계약 및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아 오는 10일 로펌측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택 미군기지(K-55, K-6)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손해 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또다시 감지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는 지난해 12월23일 인근 주민 691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6년 9월에도 신장1동, 진위, 서탄, 송북동 일원 주민1만3천389명이 제기한 소음 피해 소송에서도 134억원을 배상하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잇따른 군 비행장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이 잇따라 승소하자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주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주민은 지난 달 27일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마을회관에서 소음피해 소송 관련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 지역의 한 주민은 “공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규정 소음 미만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지방법원 18건, 고등법원 34건 등 모두 52건(소송인원 23만3천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