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발급 시스템 구축 등 규제개혁공모전에 접수된 우수과제 7건을 대법원 등 소관 부서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유학, 비자발급, 이민 등의 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의 영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현재 영문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영문증명서가 필요하면 한글 증명서를 발급받아 1만5천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내고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이 자주쓰는 용어를 영문으로 코드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영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또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 담보 제공 가능 근거 마련(기획재정부), 거주불명등록자 과태료 산정 규정 정비(행정안전부), 애드벌룬 설치 규제 완화(행정안전부), 공원내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 규정 폐지(국토해양부) 등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한 과제들 모두 주민 편의 및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규제개혁공모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택된 과제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시상금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