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신용·경제 사업이 분리돼 1연합회 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또 농협연합회로 명칭이 바뀌며 은행·보험 등을 맡는 NH금융(농협금융지주회사)과 농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NH경제(농협경제지주회사) 설립되게 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협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 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처음 논의가 시작됐던 지난 1994년 이후 17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이 분리돼 2012년 3월 2일 은행·보험 등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축산물 유통·판매업무 등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각각 설립된다.
이는 농협 전체 인력의 70% 이상이 신용사업에 몰려있던 비정상적인 구조를 깨는 한편 경제사업 중심 체제로 전환,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해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금은 우선 농협이 자체 조달하고, 모자라는 부문만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 자본금 중 30%를 이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내년 예산계획 반영을 위해 농협은 오는 6월까지 자체자본조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도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마련하는 한편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8천억원에 대한 일시적 조세부담과 사업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농협의 특수성을 감안해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농협공제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문제에 대해 농업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농·임업인 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등 정책보험에 대해 5년간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방카슈랑스 규제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회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제안하고 모집인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