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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앞 집회’ 저지위한 집회 선점?

인근 주민들 ‘시즌’ 대비 휴식권 보장 결의대회 개최 신고
“하루종일 소음공해” 호소… 경찰 “법 한도내 허가 불가피”

본격적인 집회 시즌인 봄철을 앞두고 경기도청 앞 집회 분쟁이 또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청 정문 앞은 도내 크고 작은 현안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각종 단체 등이 집회 장소로 주로 이용하던 곳으로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입는다며 또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6일 도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봄철을 앞두고 각종 단체 등의 도청 앞 집회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중 주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열기로 하고 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2일부터 23일까지(매일 오전 7시~오후 6) 각각 도청 정문 앞 녹지대와 인도, 도청 후문 앞 인도에서 동시 다발적인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이 기간 동안 매일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청 인근 주민 휴식권 보장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도청 앞 잦은 집회로 인한 소음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민 고통 해소와 휴식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민들의 집회 방침에 도와 경찰은 도청 앞 집회 신고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으로 다른 단체의 집회 신고를 방해하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추정했다.

집회 신고만 냈을 뿐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모두 집회를 열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주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수시로 도청 앞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여는 통에 하루 종일 소음 공해로 인핸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며 “집회도 좋지만 인근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허가해 줄 수 밖에 없다”며 “집회 주최와 주민들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재로서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매산로3가 주민대책위는 지난 2005년 3월 각종 단체의 도청 앞 집회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는다며 인근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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