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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소비자 분쟁 급증

올해 상담건수 17건 전년동기比 3배 ↑

올 들어 도내 헬스클럽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접수된 도내 헬스클럽 관련 소비자 분쟁 상담건수는 모두 1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1년 계약을 한 후 헬스클럽을 이용하던 A씨는 시설이 열악하고 이용시간을 짧게 하는 등 계약내용과 달라 회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헬스클럽에서 거부했다.

B씨는 6개월 헬스클럽을 등록한 후 한 달만에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신청했지만 업체는 최대 60일 이내에 회비를 환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3개월 째 미루고 있다.

지난 1월 초 헬스클럽을 등록한 C씨는 2월 중순 헬스클럽에서 폐관한다며 회비를 돌려주겠다고 해 계좌번호를 알려줬지만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했다.

헬스클럽의 경우 ‘3개월 이상 및 10만원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돼 언제든지 게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1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업체 운영 지침만을 고수하고 중도해지 또는 환급을 거부하는 업체가 많다”며 “헬스클럽의 시설이나 회원수 등 운영상태, 소비자분쟁발생시 처리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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