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속칭 떴다방’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버감시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떴다방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유인해 질병 치료 효능이 있다고 현혹해 식품을 허위 과대 광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시·군별로 노인 4~5명씩 모두 130명 규모로 소비식품위생 감시원을 위촉해 떴다방 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해당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이들 감시원은 노인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식품 과대 광고 관련 홍보와 계몽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허위 과대광고 식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는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