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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업체 ‘위기감’

도내 48곳 점검 결과 뉴타운 등 무산여파 경영 악화
등록요건 위반 10개 업체 업무정지·등록취소 처분

최근 도내 뉴타운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민 주도 사업들이 잇따라 무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비사업전문업체들로 여파가 이어지면서 이들 업체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설립하는 조합의 인·허가 업무는 물론 조합의 전반적인 사업을 대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본청과 제2청으로 나눠 점검반을 편성, 도내 소재 48개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였다.

이 결과 도내 38개 업체는 정상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면서 정비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0개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 중 6개 업체는 자료 제출을 기피했고, 4개 업체는 소재지가 불분명해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등록 취소가 내려진 업체는 부천시 소재 1개 업체로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미 2차례 걸쳐 업무 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2청의 관할 지역인 남양주와 고양, 구리 등에 소재한 업체는 부실 업체가 없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자본금 10억 이상(법인 5억) 상근인력 5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도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주민주도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차질을 빚으면서 주민들의 조합 설립추진 자체가 되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재건축 등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관련 기업들 역시 경영난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군포시와 평택시에 이어 안양시마저 뉴타운 사업을 포기하면서 경기도 뉴타운 사업이 흔들리고 있고,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LH 사태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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