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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권리승계 민원속출

성남 3천910여세대 각종 생활현안 도출… “탄력적 운영” 지적
주민 “승계자격 신축성 둬 주거불안 최소화 필요”
LH “계약자 사망시 퇴거기준 개선 등 대책 강구”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난 해소 위한 공동주택인 성남시소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들이 입주 20여년이 다가오며 권리승계, 퇴거 등 관리 운영상민원이 제기 돼 당국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관리당국 등에 따르면 성남시 관내에 들어서 있는 분당목련마을 1단지, 분당한솔마을 7단지, 분당청솔마을 6단지 등 3개 마을에 3천91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주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새터민,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들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들 단지(세대당 40~46㎡ 규모)들은 지난 1993~1995년도에 입주 돼 오늘에 이르면서 각종 생활 현안들이 도출 돼 이를 해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증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대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혼인, 이혼 등 퇴거사유에 해당될 경우, 잔여 세대원이 공급대상 신분이 아니면 권리승계가 되지않는 사례가빚어져 임대사업자의 퇴거 요구에 의해 취약층이 갑자기 집을 잃어 오갈데 없는 신세로 전락되고 일부는 법적 공방까지 벌이며 심한 어려움에 봉착, 보다 탄력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주민 A씨는 “영구임대 입주 대기자가 수만명에 이른다해도 LH에서 정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에 의해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사리 지내오던 잔여 세대원이 퇴거를 강요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민법이 임차권을 일상 상속시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차권을 상속해주 듯 승계 자격에 신축성을 둬 주거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변경된 계약자 사망 후 퇴거유예기간(종전 1개월)이 굳이 12개월, 24개월로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다. 계약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자격자일 경우에는 퇴거유계기간이 계약만료일로부터 24개월내인데 비해 계약자가 일반인(기 탈락세대 포함) 일 때는 12개월로 돼있어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하나 문제는 빈집으로 오랫동안 방치되는 사례도 빚어져 특수한 주거공간의 효용성을 떨어뜨린다며 일부 주민들이불만을 토로하며 주거상 실태 파악을 주문하고 있다.

주민 B씨는 “갑작스런 사태에 봉착해 돈없는 사람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구해 퇴거한다는 건 쉽지않는 일로 사정이 대동소이한 점을 감안, 퇴거유예기간을 24개월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LH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시설로 계약자 사망시 퇴거기준 개선 등 발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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