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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공업지 지정 지역경제 불씨로

과밀억제권내 193㎥…공장 이전·신규 입점 숨통
도 “불합리 규제 해소 환영…본회의 통과도 기대”
보금자리 특별법 개정안 효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인해 도내 과밀억제권역내 소재한 3천여개 중.소기업들이 외지로 내몰리고 있다.

당연히 지역 경제는 타격을 입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내에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뒤늦게 국토해양부는 도내 출신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협의를 했고, 이를 수긍했다.

정치권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9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 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하면서 법안 소위, 오는 4월 본회의를 거치면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개정 법률안 발의 취지=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광명갑)은 지난해 3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 24조의 2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를 신설해 과밀억제권역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새로 지정될 공업지역의 규모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기존 공장의 부지면적을 합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백 의원 측은 그린벨트에 주로 위치해 있던 공장들이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외곽으로 밀려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문제가 있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내에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어 이 권역내에서 시행되는 보금자리주택에서는 기존 공장이 대부분 해당 권역 밖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 기대 효과와 경기도 입장= 개정안이 오는 4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포함된 공업지역 면적 만큼 각 지구 인근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도내 공업지역 물량은 193㎡에 이른다. 이 면적은 지구 인근에 그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을 추진 중인 공장이나 신규 공장들의 입점이 가능해져 이전한 공장 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크게 반겼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에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이 법률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어느 정도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으로 인해 경기도는 불합리한 규제를 많이 받아 왔었다”며 “이 법률안 자체가 발의된 것 자체가 크게 환영할 일이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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