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연간 8억원에 이르는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는 국가하천 편입 토지 보상 관련 소송 270여건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으로 10억여원을 지출했다.
이 같은 비용 부담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도는 국가하천 보상금 지급사무는 기관 위임 사무이고, 보상금 지급관련 소송 사무는 그 연장선에 있는 사무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송비용 전체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가하천 보상금 지급사무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지자체 고유사무라며 소송비용 지급을 거절해 왔다.
도는 지난 1월 이를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국가하천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인 점과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재원을 국고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형식적인 법률해석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해석으로 전국 시·도가 국가하천 보상금 지급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