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하남 미사지구 등 도내 과밀억제권역내 3천여개 중소기업들이 같은 권역내 공업지역 지정이 어려운 현행법으로 인해 외지로 내몰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과밀억제권역내에 조성될 경우 지구 지정으로 수용되는 공장부지 만큼 이 권역내에서도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정된 1~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17곳 중 공장 부지가 포함된 지역은 5개 지구(193만㎡)로 모두 3천451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지구별로 광명·시흥지구가 52만㎡(2천189개)로 가장 크고, 하남 미사 45만㎡(324개), 구리 갈매 31만㎡(459개), 부천 옥길 28만㎡(72개), 하남 감일 23만㎡(226개) 등이다.
이들 지구내 위치한 기업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내에서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어 기존 3천451개 공장들이 해당 권역 밖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추진하는 등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성남, 과천, 의왕, 군포, 광명, 시흥(반월 특수지역 제외), 남양주 및 인천 일부 지역이다.
이처럼 기업들의 외부 이전이 불가피해 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광명갑)의 발의로 이뤄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 개정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백재현 의원실측은 “보금자리 주택 건설로 인해 지역 영세 기업들이 외지로 내몰리면서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인 만큼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인해 추진 되는 그린벨트 해제 등은 이중 정책들이 많다”며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