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10일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시한 설정을 비롯하여 국정조사 처리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처리시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 교섭단체 대표 의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채택될 가능성이 낮아 소수 의원에 의한 정부통제가 사실상 원천 봉쇄되어 국정조사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제17대 국회의 경우 12건의 국정조사 요구 중 채택된 국정조사는 2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된 후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 구성 후 2주 이내에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시한을 설정하고, 국정조사의 처리요건을 완화했다.
이찬열 의원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자 강력하고 직접적인 국정 통제 수단인 국정조사제도가 현재 유명무실하여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정조사제도의 의의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국정 견제를 통해 국민들께 신뢰 받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