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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임의로 설치·운영하는 행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부적정 처리행위, 유해화학물질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발 또는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 내역을 경기넷(www.gg.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588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69개 환경관련법령 위반업소를 적발한바 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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