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의 건설 인·허가 기간이 10개월 가량으로 단축되고 고령자·장애인용 주택 공급이 확충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6개 과제를 정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에 약 16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심의절차를 통합하는 등 인.허가 기간을 10개월 가량으로 단축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하는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중앙정부는 입주자의 소득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가점부여 방식이나 우선공급대상·물량 등은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5%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 ▲보금자리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구체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최소 4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해 300가구 이상 단위로 3차례 분할하는 분양 방식을 허용해 미분양 사태를 막고 건설사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