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2.3℃
  • 흐림울산 4.7℃
  • 맑음광주 2.0℃
  • 흐림부산 7.4℃
  • 맑음고창 -2.8℃
  • 흐림제주 7.4℃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2.6℃
  • 구름많음금산 -2.3℃
  • 흐림강진군 2.3℃
  • 구름많음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공동주택 인·허가 10개월로 단축

‘건설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6개 과제 정비

앞으로 공동주택의 건설 인·허가 기간이 10개월 가량으로 단축되고 고령자·장애인용 주택 공급이 확충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6개 과제를 정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에 약 16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심의절차를 통합하는 등 인.허가 기간을 10개월 가량으로 단축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하는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중앙정부는 입주자의 소득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가점부여 방식이나 우선공급대상·물량 등은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5%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 ▲보금자리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구체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최소 4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해 300가구 이상 단위로 3차례 분할하는 분양 방식을 허용해 미분양 사태를 막고 건설사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