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호사, 고액학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 조사를 벌인다. 또 서민생활과 밀접한 고리대부업,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을 연중 상시 관리 분야로 설정하고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해 9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고액 진료비에 대해 탈세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안과 등 비보험 의료업이다.
또 사업자 명의위장, 현금수입금액 수입신고 누락 등의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및 웨딩홀과 불법 고액 과외교습비의 소득출처가 불분명한 사교육 관련자들이다.
특히 최근 전세 및 임대료 상승에 편승해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원룸 신축 임대업자 등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직 31명, 의료계 26명, 사교육 관련자 22명, 대형 음식점 및 예식장 8명, 고급 유흥업소 20명, 건축·임대업자 19명, 가공원가 계상업체 10명, 관광상품, 귀금속 판매 등 신규 호황업체 15명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취약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리대부업 등 민생관련 불법·편법 탈세행위자와 매점매석 등 유통거래질서문란자, 고소득 자영업자 중 탈세위험이 높은 사교육·유흥업소 분야,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4대 분야에 대해 전·후방 거래내용을 집중 추적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3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등 탈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납세자 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를 위해 4대 중점분야에 세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