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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원산지표시… 관공서는 예외?

시흥시청사·중앙도서관 구내식당 규정 어겨
시민들 “자영업자는 엄격 적용하면서” 눈총

시흥시가 일반 음식점에서도 정착돼 가고 있는 음식물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지 않아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시민들과 학생들이 많이 찾는 시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원산지 표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시 청사 내 구내식당의 원산지 표시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도서관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3천 원대 안팎의 제육볶음 등 점심 한끼를 먹기 위해 서민과 학생들이 도서관 내 구내식당을 찾고 있지만 메뉴에 김치와 육류 등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없어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 청사 내 구내식당은 출입구에 게시된 주간 메뉴 표에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글자 크기로 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시민 문 모(52·정왕동)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쌀과 김치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시 관계자의 지도에 따라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에게는 칼날 같은 법규를 적용하면서 관공서 식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청과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제대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지난해 8월부터 음식점 면적에 관계없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를 하도록 강화했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 등의 구내식당과 같은 집단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메뉴 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식당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이처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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