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일반 음식점에서도 정착돼 가고 있는 음식물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지 않아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시민들과 학생들이 많이 찾는 시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원산지 표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시 청사 내 구내식당의 원산지 표시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도서관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3천 원대 안팎의 제육볶음 등 점심 한끼를 먹기 위해 서민과 학생들이 도서관 내 구내식당을 찾고 있지만 메뉴에 김치와 육류 등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없어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 청사 내 구내식당은 출입구에 게시된 주간 메뉴 표에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글자 크기로 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시민 문 모(52·정왕동)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쌀과 김치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시 관계자의 지도에 따라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에게는 칼날 같은 법규를 적용하면서 관공서 식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청과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제대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지난해 8월부터 음식점 면적에 관계없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를 하도록 강화했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 등의 구내식당과 같은 집단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메뉴 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식당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이처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