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고유가 시대에 따른 주유가격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자 오는 18일까지 주유소 및 일반판매서 가격표지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월17일 ‘석유류 가격표시제등 실시요령’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석유류 가격표지판 제도가 개선·정착될 수 있도록 자체점검 및 계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군은 경제정책담당을 반장으로 7명의 점검반을 편성, 관내 주유소 43개소, 일반판매소 5개소 등 48개소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준수여부,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표시내용,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점검한다.
이와함께 고정설치 및 표준설치구역내 또는 확대설치구역내 설치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조치 및 중점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