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7월 잠정발효예정인 한-EU간 FTA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인증수출자 컨설팅을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EU에 건당 6천유로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 지정이 된 업체만이 원산지 증명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는 사실상 EU에 수출이 어려워진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인천시 소재 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EU가 발효되는 7월 이전에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컨설팅 지원은 인천지역내 사업자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EU 국가에 수출입을 하고 있거나 수출입 예정인 90여개 기업체로 3차에 걸쳐 컨설팅 된다.
비용이 전액무료인 이번 1차 컨설팅은 16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오는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증수출자 컨설팅은 관세사, 회계사 등 컨설턴트를 2일간 기업체에 직접 파견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거래하는 관세사 및 회계사가 있는 업체는 해당 관세사나 회계사 등을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면 해당 관세사를 기업체의 컨설턴트로 지정토록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전국최초로 ‘인천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해 원산지증명 발급 등 FTA 활용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을 맞춤형으로 교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