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성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통합과 관련(본보 2월28일, 3월2일, 4일자 20면) 진통을 겪어오던 양성순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결국 해임됐다.
화성시는 경영개선명령 이행의무 위반을 근거로 화성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결정을 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성순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관리공단과의 통합에 따른 화성시의 해임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이라며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및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시가 행안부 경영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지난 7일 해임처분 사전통지를 했으나, 행안부의 명령은 공사·공단을 합병하라는 것”이라며 “두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조치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의 대표자 해임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지난해 각 산하 단체별 경영선진화를 추진하면서 합리적 구조조정으로 포장만 했을 뿐, 실제 단체장 교체와 직원의 재배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사와 공단의 합병을 추진할 때 양 기관의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특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상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흡수합병을 추진하면 되는데 새로운 임원 선임 등을 이유로 시가 독자적으로 통합절차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의도적으로 통합을 지연시키던 시가 6개월 간 공석이던 공단 이사장을 공모, 임명했기 때문에 흡수합명이 더욱 어려워졌다”며“공사 중심으로 상법상의 흡수합병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공단의 통합 법정기한인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두 기관의 대표자를 경영개선명령 이행의무 위반을 근거로 해임처분했다”며 “해임과 면직처분에 이은 후속 조치를 통해 이른시일 내에 두 기관의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도시공사는 작년 4월 행안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오는 31일을 기한으로 화성시시설관리공단과 합병을 추진해 왔으며, 두 기관의 이사회는 지난 1월 각각 합병결의 절차를 끝냈다. 한편 화성도시공사는 지역개발사업소장이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며 신임 사장 인선 절차를 밟아 새로 임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