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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농가 가축 재입식 돌입

도내 19개 시·군 가축이동제한 조치 해제

 

빠르면 이달 말부터 구제역이 발생한 도내 농가에 가축 재입식이 시작된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가평·김포 등 구제역이 발생한 도내 19개 시·군의 가축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가장 먼저 이동제한이 해제된 가평과 김포는 17일부터 재입식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시·군도 해제 시점에 따라 가축 재입식이 가능하다.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10㎞ 내 농가에 적용되는 이동제한은 해당 지역에서 3주일 동안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으면 해제돼 바로 재입식이 가능하고, 발생농가는 해제 후 30일이 지나야 재입식할 수 있다.

다만 가축 재입식을 위해서는 가축 방역관과 민간 컨설턴트를 활용해 방역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도내 재입식 가축 수는 한우 3만3천두, 젖소 3만1천두, 어미돼지 15만두 등 총 21만4천두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구제역 발생한 한우 633개 농가, 젖소 533개 농가, 돼지 1천58개 농가 등 총 2천224개 농가를 대상으로 매몰지 소독 등을 하는 ‘축산 클린 대청소’를 시작했다.

클린 대청소에는 군인과 축산위생연구소 직원 등 총 5천780명이 투입돼 남아 있을지 모를 구제역 바이러스와 세균 등을 소독해 구제역 재발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농가의 방역 상태를 최종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축 재입식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내에는 소 1천207농가 6만7천여마리, 돼지 1천58농가 166만3천여마리 살처분됐으며, 이는 도내 전체 소 사육두수의 13.4%, 돼지는 71.0%를 차지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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