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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폐수 무단방류 업체 적발

위반업소 과태료·형사입건

도내 소하천 주변에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도내 소하천 주변 오·폐수 배출 449개소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 71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사항별로 폐수 무단 방류가 23개소 , 대기 관련 34개소, 폐기물 관련 11개소, 오수 3개소 등이다.

도는 이 중 폐수 무단 방류 업체 등 15개소 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56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했다.

특히 레미콘, 섬유, 식품 제조업체 등 3개 업소는 처리하지 않은 공장 폐수를 그대로 하천에 방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앞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오염 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강의 근원이 되는 소하천의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광역특사경이 앞장서 상수원을 보호하고 도민의 생활과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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