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6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문수 지사와 김봉회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사의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던 신고대상 소형건축물에 대해 건축사가 무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도는 대상 한 곳당 감리비용을 90만원씩 계산할 경우 지난해 신고건수가 1만2천355건임을 감안할 때 최대 111억원의 기부 효과와 부실 공사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부대상 건축물은 신고대상 신축 건축물로 비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