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전·월세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6일 당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최근 당과 국토해양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며,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하는 강력한 제재수단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월세 가격이 올랐으나 상승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 명의로 ‘전·월세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임대인이 시장 가격을 초과하는 증액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의 신고에 따라 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한 뒤 주기적으로 발표해 전·월세 가격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내용도 대책에 마련된다.
앞서 민주당은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2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를 올릴 때 5%를 넘지 못하게 제안하고, 전세기간 2년 후 2년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갱신권을 임차인에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