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이 이에 반대하는 ‘수도권매립지의 관리 및 매립면허권일원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국회와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서구강화갑)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신영수의원 제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신영수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지역구의원이자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영구적으로 강요하는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막고,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일련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기간은 1992년부터 2016년까지 25년간으로 폐기물매립을 시작한 1992년 이래 현재까지 19년간 지역주민들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빼앗긴 것은 물론이고, 악취·미세먼지·침출수 등으로 인한 구토, 집단 피부병 발병 등의 각종 환경적 피해와 집값 하락 등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초 정한대로 매립을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고통 받고 있는 현 세대를 넘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도 막대한 환경적 부담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천의 미래를 위해 2016년에 매립을 종료해야 한다”고 폐기물 매립 종료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선진국들은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는 수도권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차제에 쓰레기 처리정책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