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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테리어 공사 전 ‘키스콘’ 조회로 무등록자 피하세요"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인테리어·리모델링 등 각종 공사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등록 건설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스콘’(KISCON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19일 당부했다.

 

키스콘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 정보 시스템으로 별도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건설업체 등록 여부와 업종, 소재지, 행정처분 이력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

 

무등록 업체가 15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수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사 중단 또는 부실시공과 하자 보수 분쟁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를 맡기기 전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키스콘에서 확인하면 무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키스콘(kiscon.net)에서 업체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다.

 

김강일 건설정책과장은 "인테리어와 주택 리모델링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키스콘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범위·비용·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설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등록 건설업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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