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부터 14일까지 도내 72개 대학교의 150개 교내식당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사항별로 원산지 표시제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고,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5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사용 4건, 조리사 미고용 1건 등이었다.
도 특사경은 이 중 18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입식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