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질을 빚고 있는 도내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 참여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비슷한 사정에 놓인 경기도의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21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중 중형 보금자리주택인 전용면적 60~85㎡ 이하를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도록 하는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검토 중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오는 2012년까지 예정된 도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32만가구 공급에 어려움을 겪자 민간 자본을 끌여들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LH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토부의 방침은 경제난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경기도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기도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정부 기관, 지자체, 지자체 출연기관 등으로 한정돼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침을 민간으로 확대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공공 목적에 위배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지침은 공공 51% 민간 49%가 참여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 할 수 없다.
그나마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외에 지식경제부가 발표하는 정부 투자기관 등으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한 것이 고작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 자본을 끌여들여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상대적으로 도내 지역현안사업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지침을 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은 사업 주체가 공공기관에 국한되다 보니 올해 5개 시가 참여하는데 그치는 등 지지부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