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환경관리실태가 부실해 중점 관리 등급으로 분류된 도내 배출업소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닥터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환경전문 인력이 해당 업체를 방문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진단한 후 효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업실정에 알맞은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도는 대학교수, 기술사, 환경기술인, 환경공무원 등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해 원료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업체에 설명할 계획이다.
희망 업체는 경기도 또는 시·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부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