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 의원은 23일 “청년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던 방침을 바꿔 2015년까지 제도를 유지하고 폐지 여부는 그 이후에 논의키로 하여 청년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도 2015년까지 유지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간 후계인력 유입과 체계적인 농어업 인력 육성 차원에서 청년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대학(구 한국농업대) 졸업자의 현황을 제시하며 농업에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 요인이 3년 이상 영농을 수행 했을 때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기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2년 폐지됨에 따라 병역문제로 인한 입학생 감소 등이 우려되고 청년 농어업 인력의 이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계 농업인을 위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당시 사회복무제도의 틀에서 농어업 후계인력 대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현 제도 유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후계인력육성의 체계적이고 일원화 된 정책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내 후계인력육성정책 위원회 구성, 병역대체복무 영구화, 후계인력육성지원 조례 제정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