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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한시 규제유예 상시법화 건의

4건 만료임박 기업투자·일자리 악영향
정부 수용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행한 수도권 농지부담금과 도시지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등 4가지 한시적 규제의 유예 기간 만료가 임박해 옴에 따라 경기도가 이들 제도를 폐지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돼 기업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 유예기간의 만료가 임박해오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 이 같이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한시적 규제 유예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산업단지는 지난해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기업들의 농지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경제자유구역도 지난 2009년부터 오는 6월말까지 50% 감면한다.

하지만 도는 오는 6월 농지부담금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토지비용 과대 지출 등으로 이어져 기업 활동에 어려움에 예상된다며 부담금 부과를 폐지 할 것을 주장했다.

또 오는 7월 만료되는 도시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20%→40%) 유예기간을 폐지해 상시법화 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월말까지 공장 건폐율 완화로 인해 고양시 등 도내 15개 시·군의 140개 기업에서 3천577억원을 투자하고 2천45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유예기간이 완료되면 이 같은 성과는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오는 6월 말 완료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영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하는 내용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인력 등록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해달라는 것도 요구했다.

도는 건의안이 정부가 수용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건의 과제가 반영되도록 총리실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기업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기업 투자 활성화, 서민생활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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