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정상적이지 못한 결혼과정에서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건전한 국제결혼의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 각종 정보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상당수가 저소득 계층인 점을 고려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결혼사증 발급 심사 강화
정부는 지난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펼치고 있다.
우선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결혼 당사자의 건강상태나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작년 1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과 ‘국제결혼 건전화 및 여성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달 결혼사증 발급 심사와 결혼이민자 교육·상담 등을 담당할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했다.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요건과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달 들어 결혼사증(F-2)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사증 발급 때 국제결혼 경력이 있는지를 비롯해 경제적 부양능력, 범죄 전력, 건강상태 등 주요 신상 정보를 결혼 상대자에게 서로 제공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강력범죄 전과자, 상습적 국제결혼자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배우자의 사증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 사회정착에서 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을 실시하고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기존 159개소에서 올해 2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결혼이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 등 한국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들의 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의 60% 가량이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이고,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가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홀로서기를 도와준다는 취지에서다.
서울·경인지역 5개 고용센터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이 취업할 때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주고, 집단 상담도 실시해주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연계해 센터를 찾는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업정보를 알려준다.
정부는 또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