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24일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선기(58·민주당) 평택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거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김 시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될 때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선고돼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시장은 작년 5월 평택 시민연대가 주최한 시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송명호 당시 평택시장이 추진하던 개발사업의 업체 선정방식에 특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